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총정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의 핵심 제도예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연간 86만원, 중위소득층은 200~300만원대, 고소득층은 최대 809만원까지 상한액이 차등 적용돼요. 이 제도 덕분에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200%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의료비 지출에 '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무리 많이 아파도 정해진 금액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니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에는 6개월간 300만원이었던 상한액이 지금은 1년 단위로 소득에 따라 86만원부터 809만원까지 세분화되었어요.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게 책정되어 있답니다.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모든 가입자가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요. 여기에는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되며, 여러 병원을 이용했더라도 모두 합산된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비고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자동 적용
산정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연 단위
상한액 86만원 ~ 809만원 소득별 차등
환급방식 사전/사후 급여 자동/신청

 

특히 주목할 점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받아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각자의 의료비가 각자의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는 한 가족 내에서도 소득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예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사전급여'로, 상한액을 초과한 시점부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식이에요. 둘째는 '사후환급'으로, 일단 본인부담금을 낸 후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대부분은 사후환급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정적 파탄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정해진 금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많은 중증질환자들이 이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답니다.

 

2025년부터는 더욱 개선된 제도가 시행돼요. 소득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더 낮아졌어요. 또한 환급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 의료 이용이 잦은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도 강화되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와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은 포함되니 안심하세요!

 

나의 경험상 이 제도를 잘 모르고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거나 가족이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놓치기 쉬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이사나 연락처 변경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직접 확인해보세요! 💊


📋 소득구간별 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1구간은 연 86만원, 가장 높은 10구간은 연 809만원이 상한액이에요. 소득구간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년도 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새로 결정돼요.

 

소득 1구간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돼요. 이분들은 연간 86만원만 부담하면 그 이상의 의료비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죠.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예요.

 

2~3구간은 건강보험료 하위 10~30%에 해당하는 분들로, 상한액이 128만원이에요. 4~5구간은 하위 30~50%로 172만원, 6~7구간은 중위소득 계층으로 287만원이 상한액이에요. 이렇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예요.

 

💰 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 보험료 분위 상한액
1구간 기초수급자, 차상위 86만원
2~3구간 하위 10~30% 128만원
4~5구간 하위 30~50% 172만원
6~7구간 하위 50~70% 287만원
8구간 하위 70~80% 430만원
9구간 하위 80~90% 602만원
10구간 상위 10% 809만원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 후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에서 현재 구간과 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매년 1월에 새로운 구간이 적용되니 연초에 꼭 확인해보세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간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해요. 피부양자는 부양자의 소득구간을 따라가게 되며, 별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소득구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재난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구간을 하향 조정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조정이 가능해요.

 

가족 내에서도 구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은 1구간이지만 자녀는 직장 소득으로 8구간일 수 있죠. 이 경우 각자의 의료비는 각자의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돼요. 다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구간을 따라가며, 성년이 되면 본인의 소득에 따라 구간이 결정돼요.

 

2025년부터는 특별 구간도 신설되었어요.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장애인, 만 6세 미만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더 낮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일반 구간보다 20~30%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답니다.

 

소득구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년 변동될 수 있어요. 승진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고, 은퇴나 실직으로 소득이 줄면 구간이 내려갈 수 있어요. 따라서 매년 초에 자신의 구간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의료비 지출을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


📝 신청방법과 환급절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크게 자동환급과 신청환급으로 나뉘어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계좌가 있고 연락처가 정확하다면 대부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좌 정보가 없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자동환급 대상자에게는 매년 3~4월경 안내문이 발송돼요. 문자메시지, 우편, 이메일 등으로 환급 예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으면 등록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보통 안내문 발송 후 1~2개월 내에 환급금이 입금돼요.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처리도 빨라요.

 

📋 환급 신청 방법별 특징

신청방법 필요서류 처리기간
온라인 공동인증서 7~14일
방문 신분증, 통장사본 14~21일
우편/팩스 신청서, 신분증 사본 21~30일
전화 본인확인정보 14~21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돼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줘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방문 신청을 추천해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전화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본인 확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돼요. 다만 전화 신청은 등록된 계좌로만 환급이 가능하고,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신청해야 해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니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환급금 지급까지는 보통 2~4주 정도 걸려요.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우편이나 팩스는 시간이 좀 더 걸려요. 환급금은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전에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으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특별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타인 명의 계좌로 받고자 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사망자의 환급금을 받을 때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해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였다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격 변동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환급 신청에는 시효가 있어요.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환급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2022년도 의료비 환급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시효가 임박한 경우 서둘러 신청하세요!

 

나의 생각으로는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해요.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처리도 빠르거든요. 특히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환급금 조회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매년 초에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놓치는 환급금이 없을 거예요! 💸


🏥 적용되는 의료비 범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이에요. 입원 진료비, 외래 진료비,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값 등이 모두 포함돼요. 병원 규모나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합산된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원 시 발생하는 입원료, 식대, 검사비, 수술비, 처치료 등의 본인부담금이 포함돼요. 외래 진료에서는 진찰료, 검사료, 주사료, 물리치료비 등이 해당돼요.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약값의 본인부담분이 포함되고요. MRI, CT 같은 고가 검사도 급여 대상이면 포함돼요.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치아 미백, 라식수술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한방 첩약,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등도 대부분 비급여라서 제외돼요. 병실료 차액이나 간병비도 포함되지 않아요.

 

✅ 본인부담상한제 포함/제외 항목

포함 항목 제외 항목 비고
입원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6인실 기준
외래 진료비 비급여 검사 급여 항목만
처방 약제비 일반의약품 처방전 필수
급여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급여 제외

 

선택진료비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2018년부터 선택진료제가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 진료분이나 일부 특진료는 여전히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어요.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나 틀니도 급여 적용 개수를 초과하면 비급여가 되어 상한제에서 제외돼요.

 

예방접종도 구분이 필요해요. 국가예방접종은 무료이므로 본인부담금이 없고, 독감 예방접종 같은 일부 예방접종은 급여 적용되어 포함돼요. 하지만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것들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 제외될 수 있어요. 접종 전에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한의원 진료도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요. 침, 뜸, 부항 같은 기본적인 한방 치료는 급여 적용되어 포함되지만, 한약이나 약침, 추나요법 등은 대부분 비급여예요. 최근에는 일부 한약과 추나요법도 급여화되고 있으니 진료 전에 확인해보세요.

 

치과 진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충치 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는 급여 적용되어 포함돼요. 하지만 미백, 라미네이트, 교정 등은 비급여예요. 스케일링은 연 1회 급여 적용되고, 그 이상은 비급여가 돼요. 크라운이나 브릿지도 재료에 따라 급여 여부가 달라져요.

 

산전 검사와 출산 비용도 대부분 포함돼요. 정기적인 산전 진찰, 초음파 검사, 각종 혈액검사 등이 급여 적용돼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비도 포함되고요.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산후 도우미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제외돼요.

 

암 치료나 희귀질환 치료비는 대부분 포함돼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수술비 등 암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급여 적용돼요. 다만 일부 신약이나 임상시험 중인 치료법은 비급여일 수 있어요. 중증질환자일수록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답니다! 🏥


💰 환급금 계산과 사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계산은 간단해요. 1년간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자신의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뺀 금액이 환급금이 돼요. 예를 들어 3구간(상한액 128만원)인 사람이 연간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냈다면, 72만원(200만원-128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씨(45세)는 직장인으로 5구간(상한액 172만원)에 해당해요. 작년에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총 5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냈어요. 이 경우 328만원(500만원-1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큰 병에 걸려도 172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죠.

 

또 다른 예로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씨(70세)는 1구간(상한액 86만원)이에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을 다니며 연간 150만원의 의료비를 썼어요. 이 경우 64만원(150만원-86만원)을 환급받아요. 월평균 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 큰 도움이 되죠.

 

💡 소득구간별 환급 사례

구간 연간 의료비 상한액 환급금
1구간 200만원 86만원 114만원
3구간 300만원 128만원 172만원
5구간 400만원 172만원 228만원
8구간 600만원 430만원 170만원

 

가족 단위로 보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각자 다른 구간에 속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아버지는 8구간, 어머니는 5구간, 대학생 자녀는 3구간, 고등학생 자녀는 부모 구간을 따라가요. 각자의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각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성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이씨(55세)는 신장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로 4구간(상한액 172만원)이에요. 매주 3회 투석을 받으며 연간 의료비가 800만원 정도 발생해요.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172만원만 부담하고 62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희귀질환자도 큰 혜택을 받아요. 최씨(30세)는 희귀질환으로 매달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해요. 6구간(상한액 287만원)인데 연간 약값만 1,000만원이 넘어요. 본인부담상한제가 없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겠지만, 287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환급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상반기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하반기부터는 사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월에 이미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7월부터는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사전급여 신청을 해야 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연도 중간에 소득구간이 변경된 경우는 복잡해요. 상반기에는 3구간이었다가 하반기에 8구간으로 올라간 경우, 월별로 계산해서 적용해요. 이런 경우 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구간 변경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환급금은 비과세예요. 아무리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도 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환급금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안심하고 환급받으세요! 💰


✨ 놓치기 쉬운 환급 팁

많은 분들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놓치는 이유는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 병원을 다니는 경우 본인이 얼마나 의료비를 썼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연간 의료비 내역'을 조회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에요. 이사를 하고 주소 변경을 안 하면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해요. 특히 전월세로 자주 이사하는 청년들이나 직장 때문에 거주지가 바뀌는 분들은 꼭 공단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세요. 온라인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어요.

 

계좌 변경도 중요해요. 예전에 사용하던 계좌를 해지했는데 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급여 계좌나 자주 사용하는 계좌로 변경해두면 좋아요. 특히 은행 합병이나 계좌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환급금 놓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조치방법 확인주기
주소지 정보 온라인 변경 이사 시 즉시
계좌 정보 공단 신고 연 1회
연락처 앱에서 수정 변경 시
의료비 내역 정기 조회 분기별

 

가족이 따로 사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해요. 자녀가 독립해서 살거나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 경우, 각자의 의료비를 따로 관리해야 해요. 특히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겨드리세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놓치기 쉬워요. 12월에 수술을 받았다면 다음 해 초에 환급 신청을 잊기 쉬워요. 스마트폰에 리마인더를 설정하거나 달력에 표시해두면 좋아요. 특히 연말연초는 바쁜 시기라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작은 금액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10만원, 20만원도 모이면 큰 금액이 돼요. 특히 매년 조금씩 초과하는 경우 3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세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예요!

 

의료비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전자영수증이나 모바일 영수증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특히 약국 영수증은 잃어버리기 쉬운데,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앱에 저장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환급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돼요. 따라서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납이나 경감 신청을 활용하세요.

 

마지막 팁은 정기적인 확인 습관이에요. 매년 2~3월에 전년도 의료비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푸시 알림으로 환급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작은 습관이 큰 혜택으로 돌아온답니다! ✨


❓ FAQ

Q1. 비급여 항목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나요?

 

A1. 아니요,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돼요. 미용 목적의 시술,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1~2인실 입원료 차액 등은 제외됩니다. 진료받기 전에 급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2. 가족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나요?

 

A2.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별로 적용돼요. 가족 간 의료비 합산은 불가능하며, 각자의 소득구간에 따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소득구간을 따라가요. 각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각 환급받을 수 있어요.

 

Q3. 환급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A3. 네,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2년도 환급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Q4. 실손보험 보상금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나요?

 

A4.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돼요.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상한제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은 모두 합산되니, 나중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Q5. 연도 중에 소득구간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5. 연도 중 소득구간이 변경되면 월별로 계산해서 적용해요. 예를 들어 6월까지 3구간, 7월부터 8구간이면 각 기간별로 해당 구간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Q6. 해외에서 진료받은 비용도 포함되나요?

 

A6. 해외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해외요양급여를 신청해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본인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해외 체류 중 부득이하게 진료받은 경우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어요.

 

Q7. 의료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나요?

 

A7.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돼요. 1종 수급자는 매월 5만원,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어요.

 

Q8. 환급금을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8.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미성년자, 거동불편자, 치매 환자 등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어요! 💊